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양호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하고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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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양호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하고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양호동물원(이하 “동물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 위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람시간) ① 동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9:00 ∼ 17:00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원일) ① 동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동물원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람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5. 7.>
제8조(이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허가된 음식물 외 과자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 ① 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전시) 시장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관람하도록 동물을 전시하고, 전시하는 동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사업) 시장은 국내외 동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동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