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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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 소속 4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