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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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8., 2025.12.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 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의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ㆍ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2026.4.6., 2026.8.20.> 1. 소상공인의 창업ㆍ폐업ㆍ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마켓팅,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6.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예방 및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제5조(우수소상공인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는 연이율 5퍼센트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4.5.> ②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의 범위는 연이율 5퍼센트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4.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제8조(특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에 연이율 2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소상공인교육 위탁기관에서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컨설팅을 이수한 사람 3. 제5조에 따라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자
제8조의2(재난 등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 지원 이자, 지원 기간 등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8.]
제9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