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4.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8. 20.> ③ (삭제)<개정, 2026. 8. 2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복지여성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안전(경찰ㆍ소방) 관련 부서(기관)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그 밖의 자살위험자 등(이하 “자살위험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