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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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2023.9.21., 2025.7.14.>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제3조(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우리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5.>]
제4조(기금융자 대상 등) 조례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융자금의 상환 등은 도규칙 제19조, 제20조에 따른다. 다만, 융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5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대상) 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
제6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5., 2023.9.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서만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5.]
제7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3억 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5.>]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0.5.>]
제9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도비 포함)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③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5.>]
제10조(보조금 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5.>]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5.>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ㆍ ICT기업ㆍ사회적기업ㆍ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0.5.>]
제12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도비 포함)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