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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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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폐수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사용

제4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수관로 및 부대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2. 폐수관로의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제5조 사용료의 부담

제5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폐수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당월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또는 유입 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유예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 처분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유예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가산금

제10조(가산금)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 독촉

제11조(독촉)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강제징수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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