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 7. 2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2020.11.6.> 2.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2020.11.6.>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1.7>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4조 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인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개정 2006. 5. 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제6조 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2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0. 1, 2006. 5. 17>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 6. <삭제 2000. 10. 1.> 7. <삭제 2000. 10. 1.>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