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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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소유자와 수도사용자가 다른 경우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ㆍ교체ㆍ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9월) 때의 실제 급수 필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은 급수승인을 아니한다.
제4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13.><개정 2018. 3. 16.> ② 공용급수설비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 이상)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③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4. 필요한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하며, 상수도 관망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2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2.8.16., 2024.9.30.>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운영계획서 및 필요한 자금조달 명세서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5. 기부채납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6.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8. 등기 촉탁승낙서, 그 밖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특수가압시설은 따로 정한 설계기준, 품셈, 일위대가표 및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3. 16.> 1. 운영규약 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3. 수지 결산서 4. 다음연도 수지 예산서 ② 운영회는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