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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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조(가입신청)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방재단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내역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활동내역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제5조(재해보상금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시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