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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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법인격)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연임 및 임기 중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