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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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20.> 1.“사회적 약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시민단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밀양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밀양경찰서장, 밀양시의회 의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밀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그 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와 밀양경찰서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 시민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8.20.>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