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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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이하 “박물관 및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5.14.> 1. 자연사, 인문사, 도자사 등 향토자료의 취득ㆍ관리 2.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의 관람개방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박물관 및 기념관은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교동)에 두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1.17., 2020.5.14.> 1. 상설 전시실: 1층 전시실(밀양의 선사ㆍ삼국ㆍ고려ㆍ조선시대, 밀양의 무형유산), 2층 전시실(밀양의 풍류, 조선시대 서화, 밀양의 유학) <개정 2024.4.11.> 2. 특별기획전시실 3. 화석전시실 : 1층 전시실(중생대, 공룡모형, 신생대), 2층 전시실(고생대, 중생대, 발굴현장) 4. 독립운동기념관실 : 1층 전시실, 야외전시장(기념탑, 흉상)
제3조(관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박물관의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2. 기념관의 관장은 주민복지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20.5.14.]
제4조(관리)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 및 수장품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는 숙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숙직 근무자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박물관 및 기념관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일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박물관 및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14.]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삭제 <2014.11.17.> ③ 관람권은 매표소 또는 발매기에서 발매하고, 관람권의 규격ㆍ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4.>
제8조의2(관람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 및 기념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8.17.]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6.12., 2014.11.17., 2021.4.8., 2026.8.20.>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다누리카드)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4.11.1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7.>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