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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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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6(교동)에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0.> 1.“관람객”이란 천문대를 방문하여 관람하거나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람료”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천문대를 방문하여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이용료”란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와 따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교육기관”이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5.“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관람객을 말한다. 6.“어린이”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청소년”이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8.“성인”이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주간 개관”이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천문대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천문관측 등 천문ㆍ우주과학의 체험기회 제공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ㆍ우주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천문대를 정상 또는 부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천문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 관람시간 등

제7조(관람시간 등) ① 천문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ㆍ단체 예약ㆍ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관람료 등을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작된 관람권 및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③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연간 회원은 별표 3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관람료 등의 감면 등

제9조(관람료 등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포함)을 보여주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관람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각 항의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별표 2 제2호3)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11.30.> 1.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7. 천문대와 방문을 미리 협의한 교육기관의 인솔자. 단,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일 때는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 8. 천문대에 자료ㆍ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 9. 상ㆍ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춰 입은 사람 10.「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관람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관람권 및 이용권을 사용하기 전 환불을 요청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물을 관람할 수 없는 경우 ② 연간회원제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환불을 신청하면 별표 3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소비자가 판매된 기념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11.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0.>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개정 2023.11.30.> 1. 천체투영 프로그램 2. 야간 프로그램 3. 천체투영관ㆍ관측실 장소 대여 프로그램 ② 시장은 천문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의 과학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과학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 할 수 있다. <2023.11.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3.11.30.> ④ 시장은 천문대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연구ㆍ과학교육 등 과학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천문대 장비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30.>]

제12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천문대 관람 등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2023.11.30.> 1.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2023.11.30.> 6.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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