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도래재로 462에 둔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2. 부대시설: 요가체험센터, 목공예센터(관리사무소), 캠핑지원센터, 카페테리아

제4조 편익시설 설치ㆍ운영

제4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의 지정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설날ㆍ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자연휴양림 운영시간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야영데크 등 숙박시설의 1일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제8조 입장료 면제

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6.8.20.> 1. 법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9세 미만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 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밀양시민, 밀양시 명예시민, 출향인 6.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 이용객 7. 밀양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8.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정, 밀양시민 및 밀양시 명예시민, 출향인, 국가보훈대상자, 밀양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2026.8.2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밀양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예비시설 이용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약금 처리

제11조(위약금 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환불 처리

제12조(환불 처리) ①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과오납한 자에게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