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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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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2025.7.10.> 1. “시설물”이란 밀양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건축물 및 부대시설: 농촌테마공원, 파머스마켓, 요가컬처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스포츠파크, 네이처에코리움, 통합관리사무소 나. 기반시설물: 주차장, 도로 및 산책로, 하수처리장, 초기우수처리장, 문화광장, 녹지 등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및 입장료”란 테마마크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 및 수강료”란 휴양단지 내 시설물에서 운영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일시사용료”란 행사 등을 위하여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승인 고시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테마파크 및 시설물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테마파크 내 시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하거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테마파크 내 시설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테마파크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입장료, 연회원비, 일시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상업사용료(이하“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9조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5.7.10., 2025.11.27., 2026.8.20.>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제10조 일시사용료의 감면

제10조(일시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일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시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② 문화광장, 요가컬처타운 내 요가실, 농촌테마공원 내 쿠킹스튜디오, 파머스마켓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내 교육장을 일시사용허가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7.10.>

제12조 체험료 등

제12조(체험료 등) ① 관리자는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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