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이하 “해천상상루”라 한다)라 한다. ② 해천상상루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이동 7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해천상상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관광라운지, 북라운지, 사무실, 물품보관함 등 2. 2층: 미디어전시장, 체험공간 등 3. 3층: 다목적 회의실, 전시관 등 4. 부설 주차장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해천상상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지역작가 공예품 및 밀양홍보 굿즈 등의 판매 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시간 등

제5조(운영 시간 등) ① 해천상상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09시부터 21시까지 2. 매표시간: 09시부터 20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게시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 ① 해천상상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7조 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해천상상루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일시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천상상루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층 시설 일시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8.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사용 신청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ㆍ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 ① 관리자는 해천상상루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해천상상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 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등 시설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2조 수입금처리

제12조(수입금처리)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