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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포상

제3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6.8.20.>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전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

제7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8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8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중요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여성정책 전담 인력 배치

제9조(여성정책 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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