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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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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11., 2026.8.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20.>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2026.8.20.> 1. 밀양시의회 의장 2.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장 3. 밀양 지역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4.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6. 밀양경찰서장 7. 밀양구치소장 8. 경남동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0. 밀양소방서장 11. 밀양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8.20> ③ 제2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8.20.> ④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밀양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8.2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6.8.2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26.8.20.>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1., 2026.8.20.> ② 지원본부는 시청 안에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고,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 2026.8.2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2026.8.20.> ④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4.12.31., 2015.8.11., 2023.10.6., 2026.8.20.> ⑤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8.11., 2026.8.20.>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 동원지원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1.>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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