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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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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계룡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개정, 2024.7.10.> 1. 대상포진은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 ~ 20세 시민 3.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 백신 제외)

제3조 접종 종류

제3조(접종 종류) 지원되는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3. 인플루엔자

제4조 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①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10.>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룡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 내용은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개정, 2024.7.10.>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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