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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포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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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08.10.>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문학 포함)ㆍ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로패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0조 기념패

제10조(기념패) 소속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1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ㆍ동장 및 기관ㆍ단체장<개정, 2019.12.20.> 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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