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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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08.10.>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문학 포함)ㆍ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0조(기념패) 소속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1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ㆍ동장 및 기관ㆍ단체장<개정, 2019.12.20.> 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