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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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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룡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0., 2023.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룡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개정, 2019.9.20., 2023.1.25.> 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개정 2014.4.8.> 다. 면ㆍ동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4.5.20.> <개정 2025.6.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 <개정, 2023.1.25.> 나. 기술용역: 「건설기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4.8., 2023.1.25.>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4.10.> 2.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 또는 구매 <개정, 2023.1.25.> 3. 충청남도 심사대상 사업 <개정, 2023.1.25.>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3.1.25.>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신설, 2020.4.10.>, <개정, 2023.1.25.> 6.「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룡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4.8.>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25.> 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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