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경관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무안군 공공디자인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 (이하 "도시경관" 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의무

제4조(군민의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비 소요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