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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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무안군(이하“군”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 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업, 농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은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4.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원 담당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남은 임기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