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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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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무안황토갯벌랜드(이하 “갯벌랜드”라 한다)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시설”이란 갯벌랜드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2. “사용자”란 갯벌랜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3. “사용료”란 갯벌랜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4. “체험료”란 갯벌랜드 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전날을 말한다.

제4조 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갯벌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2026.1.5. 제3064호)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갯벌랜드의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휴장이 필요한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은 성수기에 매일 개장한다. 단, 황토치유방은 군수가 별도로 개장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개정2026.1.5. 제3064호) ① 갯벌랜드 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 1. 숙박시설 : 15:00 ∼ 다음날 11:00 2. 황토치유방 : 07:00 ∼ 18: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갯벌랜드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단, 일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목적, 수요 등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26.1.5. 제3064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④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외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2026.1.5. 제3064호)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숙박시설 예약 등

제9조(숙박시설 예약 등)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은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완료 후 3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① 군수는 방문객을 위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6.1.5. 제3064호) 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체험을 운영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2026.1.5. 제3064호) 2. 습지의 날, 어린이날, 바다의 날 등 기념행사 3.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갯벌체험학습장 운영

제11조(갯벌체험학습장 운영) ① 군수는 갯벌랜드 내 갯벌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장은 습지보호지역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갯벌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습장 위치 및 운영기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제12조 요금표 게시

제12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사용시설 사용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요금을 갯벌랜드 내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26.1.5. 제3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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