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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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무안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무안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회계) 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원장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지역 내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