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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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30.)(개정 2024.5.17.) <개정 2025.9.2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교통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 단체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세자녀이상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