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ㆍ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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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ㆍ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계약사항 준수여부 및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 후생복지 및 안전관리, 청소장비의 유지ㆍ관리, 군 지시사항 준수 등을 각종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 보존,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③ 평가는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실시하며, 각 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평가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주민대표,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나면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알려야 하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각 호의 사항을 대행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무안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대행계약 해지, 인센티브 적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청소ㆍ환경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3. 지역주민 대표 3명 이내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