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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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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민원보상금

제3조(민원보상금)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원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 5,000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0,000원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제4조 보상의 적용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 지급할 시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6조 보상 및 지급

제6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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