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1.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의 일환으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2.“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 이념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6.20.> ②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따라 추진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에 관한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생물권보존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③ 군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모니터링ㆍ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ㆍ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2조 조직

제1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 환경, 농ㆍ축산업, 해양수산, 천일염, 도서개발, 관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19.12.19.> 1. 신안군의회 의원 2. 환경ㆍ해양ㆍ관광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