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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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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개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사업 및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사업 2) 권역단위거점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다. 마을만들기 사업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각 사업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 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7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7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 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조건

제8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과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지정 4.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의 이름, 구성, 역할 및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3. 마을의 경관개선 사업 및 체험ㆍ소득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③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① 군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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