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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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2022.11.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6.20., 2022.11.18.>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06.20.>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6.8.14.>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0.> ②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등) ① 군수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에는 장례비용과 이장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례비용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으로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09.11.16., 2017.06.20.> 1.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장례비용 가. 흑산면 : 200만원 나. 연륙 도서 : 100만원 다. 그 밖의 도서 : 150만원 2. 국립묘지에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 : 100만원 ② 장례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안장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06.20.>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장례비용 및 이장비용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과 중복 지원할 수
제10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6., 2022.11.18.>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11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2017.6.20., 2022.11.18.>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5.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단체회원 간의 단결과 상호교류를 위한 집합행사비 6.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훈수당 지급 )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1.18.,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7.10.> [본조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