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 10. 2., 2020. 1. 2., 2026. 8. 20.>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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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 10. 2., 2020. 1. 2., 2026. 8. 20.>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06. 10. 2., 2020. 1. 2., 2026. 8. 20.> [제목개정 2020. 1. 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도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도지사,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6. 8. 20.>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06. 10. 2., 2020. 1. 2.>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12.6.21.'17.12.28., 2020. 1. 2., 2026. 8. 20.> [제목개정 2020. 1.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시까지 근무 후 당직사령 책임하에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③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0.>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를 재택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2026. 8. 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8. 20.>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신설 2026. 8. 20.> 3.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신설 2026. 8. 20.> 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및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2.]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팀장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② 소속팀장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6. 10. 2>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2024.06.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06. 10. 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상황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시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