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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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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관리권자"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안군 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수가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과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과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무안군 실단과소장 중에서 5명 이내 2. 위촉직: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4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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