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의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3.3.2., 2023.7.10.> ⑦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2. 7.>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신안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16.]

제11조 고용보조금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