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전문개정 2019.07.05.]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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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전문개정 2019.07.05.]
제2조(관리책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4.7.15.>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사업소장에게 군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12.28., 2024.7.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8., 2024.7.15.>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 삭제<2022.12.28.> ⑤ 삭제<2022.12.28.> ⑥ 삭제<2022.12.28.> ⑦ 삭제<2022.12.28.> ⑧ 삭제<2022.12.28.> ⑨ 삭제<2022.12.28.> ⑩ 삭제<2022.12.28.> [전문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22.12.28.]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8.>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8.>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2.12.28.]
제5조의4(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제6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ㆍ기구, 입목죽, 선박,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특허권ㆍ그 밖의 권리,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종류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3.02.> [제목개정 2022.12.28.]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7.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