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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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안군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인력육성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제8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이하 “통합특별시비”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으로서 통합특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결정) ①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제18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반출 및 수출에 따른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정 농축산식품 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 9.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따른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의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10. 중고 농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7. 농축산 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엘리트 농축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사업 8.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9.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지원사업 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비용 지원 사업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14.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지원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15. 농업인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의 생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지원 사업 2. 농촌 체험 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 7. 농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 10.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정도,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에 따라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 11.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 및 시설 지원 사업 12. 농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축, 보수 등 지원사업 및 각종 융자금의 주거 관련 상환 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 13. 고화질 방송청취를 위한 이용료 및 시설 설치 지원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