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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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건물에 위치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각 건물별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ㆍ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제7조(재택당직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 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청사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일직ㆍ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재택당직 근무자는 휴대전화, 부서별 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소집명부,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휴무 시작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실의 위치)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