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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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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고양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개정 2020.4.3., 2021.6.4.> <img src="/flDownload.do?flSeq=168418851&gubun=ELISIMG" alt="img1684188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열람실 가. 하절기(3월~10월) : 07:00 ~ 23:00 나. 동절기(11월~2월) : 0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행신ㆍ원당ㆍ신원ㆍ별꿈ㆍ아람누리ㆍ백석ㆍ풍동ㆍ대화ㆍ덕이ㆍ일산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 3. 매주 금요일: 화정ㆍ삼송ㆍ높빛ㆍ마두ㆍ식사ㆍ한뫼ㆍ가좌도서관, 행신어린이ㆍ주엽어린이도서관 <개정 2020.4.3.> 4.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 정리, 점검 및 시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0.4.3.>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3., 2023. 4. 14., 2024.9.27.> 1. 소란 행위 2. 흡연 행위 3.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5.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개정 2024.9.27.> 6. 자료실 및 열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 7.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4.9.27.> 1.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정 2024.9.27.> 2. 경기도 소재 기관ㆍ단체ㆍ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 3. 가족회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단체회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서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4.3.]

제6조 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①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3., 2020.11.10., 2024.9.27.> 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1. 개인ㆍ가족회원 :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2. 단체회원 : 500권 이내 <개정 2020.4.3.> ③ 반납 기간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관외대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9.27.> 2. 단체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

제7조 관외대출 제한자료

제7조(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20.4.3.>

제8조 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외대출 자료 변상의무 부과 시에는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④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개정 2024.9.27.> 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사람 <개정 2024.9.27.> 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9.27.> 5. 대출 자료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사람(다만, 회원자격상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 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4.9.27.> 7.

제9조 열람실의 이용

제9조(열람실의 이용) ① 열람실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 입실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열람실을 퇴실하려는 때에는 좌석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은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장비 이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④ 삭제<2024.9.27.> ⑤ 시장은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장비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 ⑥ 제1항의 이용신청 및 허가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11조 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1.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21.6.4., 2024.9.27.>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9.27.>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개정 2024.9.27.> 4.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4.3., 2021.6.4.> [제목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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