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신청) 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급수설비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가 공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 승인서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및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외 등) 조례 제6조제2항과 제7조제1항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주 계량기 후단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책임질 협의체나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등으로 한다.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용급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급수지역 주민대표자가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용급수설비가 사용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④ 공용급수설비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관할 읍ㆍ면장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⑥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⑦ 공용급수설비 관리인은 해당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공사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KS인증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 담당자는 관계 공무원이 보고한 신규 수용가 등록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공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로가 있으나 구경이 작아 물량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등의 합계로 한다. 다만,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공하기 전에 급수공사를 취소할 경우 선납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 지정기일은 납부고지서가 수용가에 도달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5항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는 공사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급수공사의 제한) 원수 송수관에서는 급수공사를 승인 할 수 없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일 경우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3.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에서 1미터 이하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