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정읍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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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제2조(위치 및 명칭) 정읍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07, 2019.02.22> 1.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정읍시 벚꽃로 511에 둔다. <개정 2014.08.29> 2.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에 둔다. <개정 2011.11.18, 2014.08.29> 3.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정읍시 수성5로 45-5에 둔다. <개정 2014.08.29>
제3조 삭 제<99. 11. 22>
제3조의2(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09.25.>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6.07.15., 2020.09.25.> 1.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으로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가 변경된 사람 2. 소재불명 또는 사망한 사람 및 회원 탈퇴 희망자 3.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09.25.> 4.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본조 신설 2014.08.29]
제3조의3(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동아리방, 문화교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 신설 2014.08.29]
제3조의4(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조 신설 2014.08.29]
제4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8.29., 2024.12.26.> 1. 도서대출료 : 무료 2.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자료 출력의 경우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07.12.07, 2011.11.18., 2024.12.26.> 3. 삭제 <2024.12.26.> ②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8.29>
제5조(자료의 대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99. 11. 22., 2006.05.24., 2020.09.25.>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제6조(배상책임)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운영과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장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05.13., 1999.06.26., 2000.09.22., 2007.01.03., 2010.12.31., 2011.11.18., 2016.07.15., 2019.07.01., 2020.09.25., 2025.1.1.>
제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운영과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5.1.1.> ② 기증 된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6.07.15]
제8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ㆍ배부) ① 도서관운영과장은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05.04., 2020.09.25., 2026.8.21.>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18, 2016.07.15., 2018.5.4., 2020.09.25.>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는 개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 2026.8.2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및 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운영과장이 정한다. <신설 2018.5.4.> <개정 2019.7.1., 2025.1.1., 2026.8.21.>
제9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 5. 13, 99. 6. 26, 00. 9. 22, 2007.1.3, 2007.12.07, 2010.12.31, 2011.11.18, 2016.07.15., 2018.5.4., 2019.7.1., 2025.1.1.> 1. 음주자 또는 도서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0.09.25.> 2.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자 3. 도서관운영과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