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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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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2>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정읍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07, 2019.02.22> 1.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정읍시 벚꽃로 511에 둔다. <개정 2014.08.29> 2.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에 둔다. <개정 2011.11.18, 2014.08.29> 3.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정읍시 수성5로 45-5에 둔다. <개정 2014.08.29>

제3조

제3조 삭 제<99. 11. 22>

제3조의2 회원

제3조의2(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09.25.>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6.07.15., 2020.09.25.> 1.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으로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가 변경된 사람 2. 소재불명 또는 사망한 사람 및 회원 탈퇴 희망자 3.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09.25.> 4.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본조 신설 2014.08.29]

제3조의3 시설사용

제3조의3(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동아리방, 문화교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 신설 2014.08.29]

제3조의4 사용허가 등

제3조의4(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조 신설 2014.08.29]

제4조 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8.29., 2024.12.26.> 1. 도서대출료 : 무료 2.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자료 출력의 경우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07.12.07, 2011.11.18., 2024.12.26.> 3. 삭제 <2024.12.26.> ②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8.29>

제5조 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99. 11. 22., 2006.05.24., 2020.09.25.>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제6조 배상책임

제6조(배상책임)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운영과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장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05.13., 1999.06.26., 2000.09.22., 2007.01.03., 2010.12.31., 2011.11.18., 2016.07.15., 2019.07.01., 2020.09.25., 2025.1.1.>

제7조 자료의 기증

제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운영과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5.1.1.> ② 기증 된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6.07.15]

제8조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ㆍ배부

제8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ㆍ배부) ① 도서관운영과장은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05.04., 2020.09.25., 2026.8.21.>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1.18, 2016.07.15., 2018.5.4., 2020.09.25.>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는 개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 2026.8.2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및 배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운영과장이 정한다. <신설 2018.5.4.> <개정 2019.7.1., 2025.1.1., 2026.8.21.>

제9조 출입의 제한

제9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 5. 13, 99. 6. 26, 00. 9. 22, 2007.1.3, 2007.12.07, 2010.12.31, 2011.11.18, 2016.07.15., 2018.5.4., 2019.7.1., 2025.1.1.> 1. 음주자 또는 도서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0.09.25.> 2.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자 3. 도서관운영과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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