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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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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1.7.13., 2021.12.3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1.>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6.2025.3.4.>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을 두고, 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수석ㆍ교통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6.7.> <개정 2022.7.26., 2026.2.27., 2026.8.21.> ④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6.2.27.>

제3조 직급

제3조(직급)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3.4.,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좌기관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1.1.5., 2022.7.26., 2023. 5. 23.>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제4조 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삭제<2024.9.27.>

제5조 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직렬별ㆍ직급별 기준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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