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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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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

제3조 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권리승계

제4조(시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시는 해당 발명자가 가진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관장

제6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장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시의 특허 출원

제8조(시의 특허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발명자의 특허 출원

제9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가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기 전에는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시유지식재산권 등록

제12조(시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이 시에 승계되기로 결정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가 시유지식재산권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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