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질함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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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질함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10.10.11 조례제693> 2. "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을 제외한 휴관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휴관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05. 9. 26 조례506]
제4조(입관료)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4.11.5.>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5.>
제6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2에 따른 도서관회원으로한다. <개정 2018.12.21> ③ 자료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2018.12.21> ④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05. 9. 26 조례제506>
제6조의2(도서관회원) 도서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김제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 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신청자 [본조 신설 05. 5. 27 조례490] 4. 김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8.12.21> 5. 전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개정 2018.12.21>
제7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24.11.5.>
제8조 삭제 <2018.12.21>
제9조 삭제 <2018.12.21>
제10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의 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내용 상 유사도서로써 변상할 수 있다. [신설 05. 5. 27 조례490] ③ 동일 및 유사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의 3배액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05. 5. 27 조례490>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05. 5. 27 조례490] [제목개정 2024.11.5.]
제10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배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