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공판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제5조에 따라 농산물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일원에 둔다.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공판장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토요일 2. 1월 1일, 추석 연휴, 설날 연휴 ② 공판장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에 대한 적정여부를 제30조의 공판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판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법인)에게 공판장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위탁신청) ① 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18.>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재무제표)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및 판로 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공판장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이내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사용료 연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장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공판장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사용 가능 기간 경과로 폐기 또는 잃어버린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