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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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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공판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제5조에 따라 농산물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일원에 둔다.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공판장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토요일 2. 1월 1일, 추석 연휴, 설날 연휴 ② 공판장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에 대한 적정여부를 제30조의 공판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판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법인)에게 공판장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위탁신청

제6조(위탁신청) ① 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18.>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재무제표)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및 판로 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공판장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이내로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사용료 연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장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비치

제10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공판장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2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사용 가능 기간 경과로 폐기 또는 잃어버린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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