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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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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8.18.>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9., 2026.8.18.>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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