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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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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6.8.18.>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개정 2026.8.18.>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6.8.18.>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ㆍ도로명 주소법 시행령ㆍ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 산정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 관리하기 위해 군위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2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위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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