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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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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8.18.>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6.>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8.>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 다.「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개정 2026. 8. 18.>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3.「장애인복지법」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1. 16.> ③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ㆍ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ㆍ수탁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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