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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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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간동유원지길 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6.30., 2026.8.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공원"이라 함은 테마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 생태식물원, 생태수목원, 수경시설, 휴게쉼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라 함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5. "사용자"라 함은 테마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수탁자"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체험료"라 함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11 >

제4조 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추석 연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장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5조 시설의 사용시간

제5조(시설의 사용시간) ① 생태식물원, 생태수목원, 수경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사용종료일 낮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경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6조 시설사용 예약

제6조(시설사용 예약)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② 군수는 시설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2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4.11 >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6.8.18.>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6.8.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부반환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부반환 3.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 경우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테마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지정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위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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