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ㆍ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6.8.1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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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ㆍ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6.8.1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2026. 8. 18.>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ㆍ "지구위원"이라ㆍ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6. 30.>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되 군수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8.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부과등) ①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그 밖에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현물포함)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 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126조 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 대상지)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는 환지교부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 ④ 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완료후에 조사ㆍ 결정 한다. ② 토지가격은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