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8.1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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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8.18.>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정한 [별표 1]의 심볼마크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3조(공동브랜드사용)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군에서 지정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개정 2026.8.18.>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9.>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자조직 등급분류에서 우수조직이상 지정된 단체 3.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을 받은 품목 4.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 5.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과정을 거친 농산물 7. 기타 생산, 출하능력, 우수성 등이 있는 품목
제5조(자격심의)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 군위분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개정 2026.8.18.>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4. 각 농협, 축협, 임협 등 업무관련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 ①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 ① 군수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④ 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 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⑤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